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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 /경인일보DB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 심리로 30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낸 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 고속도로도 포함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 생각해본 적 없다"며 "선거 공보물을 낼 때 문제 소지가 있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만큼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 공보물에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이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 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25일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704호에서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