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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일원 매탄주공 4,5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영통2구역 사업지구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 조례의 소급 적용 논란으로 멈춰섰던 '영통2구역'이 정상 궤도에 오른다.

30일 영통2구역 조합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영통2구역 사업시행을 인가했다. 관련 내용은 내달 3일 관보에 게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중심부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영통2구역이 뒤늦게 만들어진 경기도 조례에 따라 멈춰설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과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자세를 발판으로 다시 재개되는 것이다.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일원 매탄주공 4단지 및 5단지 아파트 2천440가구를 재건축하는 영통2구역 사업은 지난 2015년 시작돼 6년 동안 쉼 없이 절차를 밟아오다 지난 2019년 7월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난관을 맞았다.

사업추진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 소급대상이 됐기 때문인데, 권익위는 "영통2구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환경영향평가 소관부처인 환경부, 사업지를 품고 있는 수원시 등의 의견과 사업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경기도의회 역시 조례 적용 범위를 완화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도록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경기도의 재의 요구로 되돌아갔다가 지난 29일 다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재차 '소급적용'이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와중에 사업시행 인가권을 지닌 수원시는 영통2구역 사업시행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영통2구역 사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수원시가 권익위 판단과 도의회의 재의결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영통2구역 이상조 조합장은 "수원시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관련 내용이 공포되는 것은 월요일(5월 3일)이 될 것 같다. 수원시의 적극 행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