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탈북민 단체가 전단을 살포했다. 경찰은 이 단체가 법을 위반했는지 확인 중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달 30일 시행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개정된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에서도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입법 취지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 접경지역 일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한 경기도는 이번 전단 살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 법이 시행된 만큼 통일부, 경찰 등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달 30일 시행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개정된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에서도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입법 취지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 접경지역 일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한 경기도는 이번 전단 살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 법이 시행된 만큼 통일부, 경찰 등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