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 벌금제'를 두고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재산비례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형벌의 실질적 평등 효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유럽에선 이미 도입한 '재산비례벌금제'… 실현가능성은?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형에 따라 '형기'를 정하면 이에 1인당 소득액을 곱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여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대체해야 한다. 노역 기간도 형기에 따라 결정된다. 핀란드와 스위스 역시 이미 100년 전부터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논의가 이뤄진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80년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이 검토됐으나 경제력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특히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의 뼈대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일 수 있다는게 법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변호사 A씨는 "경제력을 파악하는 것이 매번 가장 큰 문제"라면서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기준이 제시됐지만 정확한 경제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력, 시간 등이 소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비례벌금제는 최근 이재명 지사의 언급으로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은 경제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벌금제 기준이 소득·재산 중 무엇인지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논의가 재산비례벌금제의 본래 취지를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원래는 재산이냐 소득이냐라는 재산비례벌금제의 기준이 대립적 개념이 아니다"라며 "형벌제도 본래 목적에 맞춰서, 어떤 제도가 보다 형벌 제도 균형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집중해야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논의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찬반 여론 팽팽한 '재산비례벌금제'
다시 불거진 재산비례벌금제 논란에서 찬성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고다.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늘면서 생계형 범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23일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1주일 넘게 굶다가 계란을 훔쳐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코로나19 장발장 등 각종 사회적인 시기를 두루 고려한다면 한번쯤 문제 제기를 해볼 만 한 주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산비례벌금제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핵심은 재산비례벌금제가 '또 다른 불평등'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 하에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형에 따라 벌금 규모를 정해야지, 재산·소득에 따라 벌금형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이 벌금형에 대한 피해가 클 경우) 다른 재원으로 생계를 보존해야 한다. 징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이재명표 '재산비례벌금제'…경기도에서는?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제안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 지사의 도정 철학인 공정과도 맞닿아있는 정책"이라면서 "유럽에선 본인이 가진 재산 소득에 비례해 벌금이 매겨지고 그런 것들이 공정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책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어서 형벌 제도 등에 계속해서 고민해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는 시행령·규칙 등 법 조항을 면밀히 들여다 보는 등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필요 시 국회 및 관련 부처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 등 재산비례벌금제 추진 가능성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유럽에선 이미 도입한 '재산비례벌금제'… 실현가능성은?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형에 따라 '형기'를 정하면 이에 1인당 소득액을 곱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여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대체해야 한다. 노역 기간도 형기에 따라 결정된다. 핀란드와 스위스 역시 이미 100년 전부터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논의가 이뤄진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80년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이 검토됐으나 경제력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특히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의 뼈대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일 수 있다는게 법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변호사 A씨는 "경제력을 파악하는 것이 매번 가장 큰 문제"라면서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기준이 제시됐지만 정확한 경제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력, 시간 등이 소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비례벌금제는 최근 이재명 지사의 언급으로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은 경제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벌금제 기준이 소득·재산 중 무엇인지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논의가 재산비례벌금제의 본래 취지를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원래는 재산이냐 소득이냐라는 재산비례벌금제의 기준이 대립적 개념이 아니다"라며 "형벌제도 본래 목적에 맞춰서, 어떤 제도가 보다 형벌 제도 균형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집중해야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논의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찬반 여론 팽팽한 '재산비례벌금제'
다시 불거진 재산비례벌금제 논란에서 찬성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고다.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늘면서 생계형 범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23일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1주일 넘게 굶다가 계란을 훔쳐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코로나19 장발장 등 각종 사회적인 시기를 두루 고려한다면 한번쯤 문제 제기를 해볼 만 한 주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산비례벌금제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핵심은 재산비례벌금제가 '또 다른 불평등'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 하에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형에 따라 벌금 규모를 정해야지, 재산·소득에 따라 벌금형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이 벌금형에 대한 피해가 클 경우) 다른 재원으로 생계를 보존해야 한다. 징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이재명표 '재산비례벌금제'…경기도에서는?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제안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 지사의 도정 철학인 공정과도 맞닿아있는 정책"이라면서 "유럽에선 본인이 가진 재산 소득에 비례해 벌금이 매겨지고 그런 것들이 공정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책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어서 형벌 제도 등에 계속해서 고민해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는 시행령·규칙 등 법 조항을 면밀히 들여다 보는 등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필요 시 국회 및 관련 부처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 등 재산비례벌금제 추진 가능성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