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두고 일선 경찰들이 주취자나 노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기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자치 경찰 사무와 자치 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에 따라 도민들의 생활 안전,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범죄 예방 등 자치 경찰의 사무가 명시됐는데 주취자, 노숙자, 행려병자 등의 보호조치도 함께 포함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이들을 인계할 수 있는 보호센터들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내 한 경찰관은 "주취자나 노숙자 보호업무가 1∼2시간 만에 끝나지 않아 기본적인 치안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력이 부족한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어렵다"며 "초동 조치를 취한 뒤 이들을 인계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지역 주취자 관련 신고는 지난해 6만213건으로 전년 5만9천383건보다 830건 늘었다. 올해에는 지난 4월까지 1만4천189건을 기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계자도 "보호센터가 안양, 수원, 평택 등 권역별로 만들어진다면 일선 경찰들이 치안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은 부천 주취자보호센터 등 현재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보호센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연구·분석 중이다. 지난 2015년 설립된 부천 주취자보호센터는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의료재단이 부천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주취자 치료와 가족 인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보호센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7월1일부터 운영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자치 경찰 사무와 자치 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에 따라 도민들의 생활 안전,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범죄 예방 등 자치 경찰의 사무가 명시됐는데 주취자, 노숙자, 행려병자 등의 보호조치도 함께 포함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이들을 인계할 수 있는 보호센터들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내 한 경찰관은 "주취자나 노숙자 보호업무가 1∼2시간 만에 끝나지 않아 기본적인 치안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력이 부족한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어렵다"며 "초동 조치를 취한 뒤 이들을 인계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지역 주취자 관련 신고는 지난해 6만213건으로 전년 5만9천383건보다 830건 늘었다. 올해에는 지난 4월까지 1만4천189건을 기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계자도 "보호센터가 안양, 수원, 평택 등 권역별로 만들어진다면 일선 경찰들이 치안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은 부천 주취자보호센터 등 현재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보호센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연구·분석 중이다. 지난 2015년 설립된 부천 주취자보호센터는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의료재단이 부천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주취자 치료와 가족 인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보호센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7월1일부터 운영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