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계속 진행될지, 잠정 중단될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하 경공노총)과 수원 광교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의 심문이 3일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공노총 등은 지난달 9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의 7개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 절차에 대한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심문에서 경공노총 등은 각 공공기관이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일부 기관의 경우 본점 이전은 정부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데도 경기도에서 이전을 결정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조치인 데다 기관 이전에 따라 각 공공기관 직원들에 노동 상 중대한 변화가 예상됨에도 이렇다 할 타당성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점 또한 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이전을 결정한 것은 수원 소재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가장 앞선 작업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제기했다. 또 특정 기관에 속한 직원이기도 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자가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기관 이전에까지 관여해 이를 반대하며 집행정지를 청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기도가 주최한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에서도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 북부지역 도의원·주민, 공공기관 노조 대표와 수원지역 도의원·주민간 이전 찬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달 12일까지 경기도가 경기 북·동부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원 소재 7개 기관 유치 신청을 받은 가운데, 무려 11개 시·군이 지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대해선 조만간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달 말 유치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인데 경공노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이전 여부 및 시기 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 결정된 다른 공공기관 이전 작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반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반발이 거셌던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하 경공노총)과 수원 광교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의 심문이 3일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공노총 등은 지난달 9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의 7개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 절차에 대한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심문에서 경공노총 등은 각 공공기관이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일부 기관의 경우 본점 이전은 정부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데도 경기도에서 이전을 결정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조치인 데다 기관 이전에 따라 각 공공기관 직원들에 노동 상 중대한 변화가 예상됨에도 이렇다 할 타당성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점 또한 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이전을 결정한 것은 수원 소재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가장 앞선 작업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제기했다. 또 특정 기관에 속한 직원이기도 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자가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기관 이전에까지 관여해 이를 반대하며 집행정지를 청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기도가 주최한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에서도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 북부지역 도의원·주민, 공공기관 노조 대표와 수원지역 도의원·주민간 이전 찬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달 12일까지 경기도가 경기 북·동부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원 소재 7개 기관 유치 신청을 받은 가운데, 무려 11개 시·군이 지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대해선 조만간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달 말 유치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인데 경공노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이전 여부 및 시기 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 결정된 다른 공공기관 이전 작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반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반발이 거셌던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강기정·이시은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