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은 50·60대들도 친숙할 만큼 역사가 깊다. 시대가 달라졌어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를 오가려면 학생통학마을버스(이하 학통버스) 이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학통버스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부작용이 심각하다.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보다 이용률은 낮아졌지만 학통버스는 원하는 학교를 지망했다가 떨어진 뒤 원거리로 배정을 받는 학생들에게 여전히 유용하다. 부득이하게 먼 거리를 다니게 되면 시내버스보다는 학통버스가 훨씬 편리한 게 현실이다. 일반 대중교통은 기다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고, 여러 군데 정류장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통학하기가 만만치 않다. 심할 때는 왕복 2시간도 소요가 될 정도다. 대중교통이라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통학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경기도 학통버스 역사는 4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중교통이 열악했던 시절, 용인과 안성 등지에서 수원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불법 자가용으로 지원했던 것이 시초다. 경기도는 지난 1996년 관련 지침을 만들어 제도권 안으로 담으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지난 1월 기준 도에 등록된 학통버스는 모두 461대로, 1천885개 노선을 운행한다. 최근 다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나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법이란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원거리로 배정받아 할 수 없이 학통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대중교통보다 몇 배 되는 비용도 부담이다. 경기도에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통비도 교통카드로 사용해야 하기에 적용이 안 된다. 이른바 '뺑뺑이'로 학교 배정 한번 잘못 걸리면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학생들의 통학권은 안전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학통버스 운행은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학생 원거리 통학에 있어 학통버스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의미다. 학생들의 통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
[사설]법 사각지대 방치된 학생통학버스
입력 2021-05-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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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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