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4천억중 지난달 '1300억' 지급
각 시군·지역 정치인 앞다퉈 홍보

숙원 건의 불구 제외되자 '속앓이'
李지사 정책 비판에 '보복'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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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4천억원 규모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두고 매번 각 시·군에서 치열한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도가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중 1천300억원가량을 집행한 가운데, 숙원 사업을 풀 밑천을 마련한 시·군과 지역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이를 홍보한 반면 제외된 지역은 속앓이를 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각 광역단체는 기초단체에서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시·군에 배분한다. 이 같은 조정교부금의 대부분은 각 시·군의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지만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지사가 지원할 시·군을 정한다.

통상 지급하기 전 각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경기도 내부 검토를 거쳐 지급한다.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다 보니 지원 여부에 따라 번번이 희비가 갈린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3조9천525억원의 10%인 3천952억원가량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분의1인 1천300억원가량을 지급했다. 각 시·군과 정치권은 앞다퉈 지원 소식을 알리고 있다.

파주시는 조리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 65억원을 따냈다고 홍보했고, 평택시도 통복천 비점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해 모두 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들도 저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도의원은 "이재명 도지사께 건의드린 지역 사업이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명단에서 제외됐다. 주민 여러분, 죄송하다"는 SNS 메시지를 남겼다. 해당 도의원이 그동안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을 비판해왔다는 점이 함께 알려지면서 지역 내에선 '보복 행정'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청이 있었지만 해당 도의원이 건의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치닫기도 했다. 지난해 남양주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와 맞물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했는데, 남양주시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리는 게 핵심인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