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역 비교적 선방" 입장 고수
'복지농가 일괄 포함' 개선 부정적
전문가들 "현장 의견 듣고 보완을"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에서 500m로 줄이자는 경기도의 건의가 정부의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AI 대응에 대해 "과거 국내 발생이나 해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강화된 검사시스템·차단방역 조치와 함께 발생농장 반경 3㎞ 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으로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경기도는 반경 3㎞ 조치가 과하다며 다시 500m로 완화하자고 건의했지만, 농식품부는 오히려 3㎞ 조치 때문에 선방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에선 지난 2월 말까지 AI가 발생한 농가가 아닌,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돼 기르던 닭·오리 등을 강제 처분한 농가가 128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 상황과 비교해보면 올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강화해 농가의 확진 사례가 줄어들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동절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65건 발생했고 국내 가금농장에서도 383건의 확진 사례가 발견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 동절기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234건 확인됐지만 강화된 예방적 살처분 조치로 가금농장에서는 109건이 발생, 확진 사례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농장 또는 방역우수농장도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물복지농장이라고 해서 방역적으로 특별히 안전성이 높다고 과학적으로 평가된 보고는 없다"며 "실제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 기간 중 전국적으로 총 4개의 동물복지 농장에서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방역 상황을 평가해 등급별로 농가를 분류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농식품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보완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은 "시대와 도구가 많이 바뀐 현재와 같은 시점에 살처분이라는 구시대적 도구만을 고집하면서 과학적 방역행정은 펼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가 제시하는 방역조치나 질병등급제가 농가 방역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장과 더 긴밀히 협의하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