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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실 제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평택 연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4일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타당성을 제기, 노 후보자로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현행법 시행령은 광역철도 건설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거리 제한 규정은 도시가 확장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각 권역별로 시행령 개정 요구가 제기돼 왔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꾸준한 인구 상승으로 GTX-C 노선 연장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 강남~평택 간 거리가 53km에 달해 광역교통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홍 의원이 이날 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에게 광역철도 건설 기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다.

홍 의원은 아울러 "평택시는 대규모 지역개발이 진행 중이고 과거 30만이였던 인구가 향후 70만 인구가 초과하게 될 것"이라며 "평택과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광역철도 특성에 따라서 기준을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며 "그런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계획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정량적'인 현행 기준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기준 외에 지역별로 생활여건, 출퇴근 상황 및 패턴을 고려하는 '정성적 평가'에 의해 기준이 새롭게 반영될 경우, 평택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안에 포함돼 GTX-C노선 등 광역교통망 구축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