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범한 인천시 '오메가(Ω)' 고액 체납자 추적징수반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BJ(진행자)의 가상 자산 '별풍선'을 압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BJ인 A씨는 2018년부터 무려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었다. A씨는 고가의 자동차를 리스해 운행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방송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말 그대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본인 명의의 재산만 없었을 뿐이었다.
인천시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고액 체납자인 A씨를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A씨의 수입원 중 하나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별풍선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별풍선은 지방세징수법상 채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하다는 게 추적징수반의 설명이다.
또 다른 고액 체납자 B씨는 3천여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채 8천만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부를 거부했다.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B씨의 소재지를 추적해 고급 외제차를 압류했다. B씨는 오메가 추적징수반이 공매를 위해 차량을 견인할 때가 돼서야 세금 납부 의사를 밝혔다. A씨와 B씨 모두 충분히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피해온 '악질 체납자'였다.
오메가 추적징수반이 지난 3월과 4월 두 달간 징수한 금액은 2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19억원)보다 1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체납자의 자동차 118대를 견인하고, 53대의 고급 승용차 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운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총 171대의 차량을 강제 처분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 열풍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조치가 가능해져 체납액 징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기준 인천의 고액 체납자는 개인 1천366명, 법인 331곳 등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321억원에 달한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