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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정부의 열악한 지원에 난감해 하고 있다. 4일 오후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2021.5.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일부 지역 아동센터가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건축물 보강이 필요함에도 지원이 없어 어려움(5월 5일 1면 보도=지원 없는 안전규제…'자리 못 잡는' 지역 아동센터)을 호소하지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경기도 모두 별도 지원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더욱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도 나서지 않는 데다 담당 부처인 복지부는 기존 예산 '환경개선비' 돌려쓰기, 경기도는 국토부 지원 사업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기도 내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건축물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1천여 동이다. 이중 지난해와 올해 국토부의 건축물 보강 지원 사업을 받은 곳은 100동에 그친다. 이마저도 건축물 대상을 근거로 분류한 결과라 정확성은 떨어진다. 게다가 대상 건축물 중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별도 실태조사는 국토부,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경기도 모두 하고 있지 않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물 보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며 "일단 국토부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라 일단 기다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관 모두 무관심한 상황이다 보니, 결국 지역 아동센터들은 복지부 지원의 환경개선비로 눈을 돌렸다. 경기도의 한 지역 아동센터도 소유주가 보강비 부담을 거부해 환경개선비로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세웠다.

지역 아동센터의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비는 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편성한 예산으로, 올해는 28억원 규모다. 별도 지원책은 검토도 않고 기존 예산을 돌려쓰겠다는 것인데, 건축물 보강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경개선비를 내년도에 편성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지역 아동센터들이) 국토부 지원을 못 받으면 환경개선비를 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국토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유일한 대안으로 환경개선비라도 받아야 하는데, 이미 환경개선비를 받은 지역 아동센터는 중복 지원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눈치만 보고 있다.

이처럼 지역 아동센터는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 말하지만, 국토부는 민간 건축물의 가치를 올려주는 일에 국가가 보조까지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아동센터의 어려움도 알고, 소유주가 부담하는 게 불합리하다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가 민간 건축물의 가치를 올려주는 일을 보조까지 하는데, 단순 보강사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지역 아동센터 등을) 쫓아냈다고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역 아동센터가 쫓겨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지역 아동센터 지원을 맡은 복지부가 지원책을 마련할 문제지 특정 대상만 특정 혜택을 국토부가 지원하는 것은 검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