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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방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학교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인 영재학교 졸업생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3%(65명)가 의학 계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졸업한 학생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진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강 의원은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 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법안을 통해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설립 취지처럼 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