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펜스 등 거주민 통행 방해
불법 건축물 보유도 확인 촉구
市 관련부서 검토… 조치 '주목'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부지로 알려진 주변 개발지에 각종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4월 22일자 7면 보도='특혜의혹' 불거진 용인 개발지, 각종 불법행위 주장도 나왔다)이 나온 가운데 용인시에 이 같은 불법 행위 의혹을 밝혀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민원은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 632일대에 도로 통행방해, 미신고 구거 공사 및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 불법 건축물 및 개발행위신고를 초과한 산림 훼손 건 등 의혹이 포함돼 용인시의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도로의 경우 지난 2007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됐지만 최근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각종 건축 자재를 쌓아둬 주변 거주민들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의 높이도 애초보다 40㎝가량 낮아져 있는 등 도로가 훼손된 상태다.
민원인은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는 기존 소유자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맹지인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로 사용한다는 동의를 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이론에 따른 토지"라며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사용제한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은 지난 2월에는 기존 허가를 받고 공사가 완료된 구거(마성리 산94)를 별도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인근 업체가 공사를 강행하고 공사 폐기물을 일부 토지들에 불법 매립을 했다는 의혹, 처음 신고한 개발 행위를 초과해 산림훼손 등 불법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행위,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불법 여부를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민원은 지난달 30일 접수돼 현재 관련 부서들에서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지역은 단독 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 2공구의 이설 도로 진입로와 연결돼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민원인은 "항공 사진 등을 보면 산림 훼손 등 불법 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근의 각종 불법 행위 의혹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