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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힌 아내와 이를 방임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준영)는 7일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 유기·방임(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생후 3개월 된 딸 C양이 잠을 안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두개골과 늑골, 팔다리뼈 등 11개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의 생명에 위협을 줬고 B씨 역시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 혐의 등에 비춰볼 때 범행 정도가 무겁다"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