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택배연대노조는 7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지상 차량 출입금지에 대한 택배사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계획과 함께 택배사와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택배사는 한 달이 넘도록 대책 없이 입주민과 노동조합의 대립으로 몰고 간다"면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이익에만 눈먼 택배사를 이제는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총파업은 택배사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라면서 "택배사는 지금 즉시 (해당 아파트를) 배송 불가구역으로 선포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배연대노조는 전날(6일)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가입자 중 5천298명(투표율 90.8%)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4천78표, 찬성률 77%로 전 조합원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2천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노동위원회 쟁의절차를 완료한 조합원만 참여하며,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조합원과 아직 조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파업권이 확보되지 않은 조합원들은 제외됐다. 파업 돌입시기는 노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택배연대노조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의 수위와 파업 참가인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부분파업으로 전체 택배 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으로 이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배송책임을 지는 택배사를 압박하는 파업전술"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이번 총파업은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악용하여 이익만 추구하는 택배사에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택배연대노조는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한 저탑차량 근골격계 실태조사 결과, 저탑차량만 운행하는 택배 노동자 319명 중 69~94%의 경우 근골격계 부담작업 9개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고용노동부가 관련 고시에 따라 규정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과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등이다.
이들은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저탑차량이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미 노동부가 인지하고 있는 만큼 더는 방치하지 말고 저탑차량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탑차량 운행중지 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택배연대노조는 7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지상 차량 출입금지에 대한 택배사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계획과 함께 택배사와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택배사는 한 달이 넘도록 대책 없이 입주민과 노동조합의 대립으로 몰고 간다"면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이익에만 눈먼 택배사를 이제는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총파업은 택배사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라면서 "택배사는 지금 즉시 (해당 아파트를) 배송 불가구역으로 선포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배연대노조는 전날(6일)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가입자 중 5천298명(투표율 90.8%)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4천78표, 찬성률 77%로 전 조합원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2천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노동위원회 쟁의절차를 완료한 조합원만 참여하며,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조합원과 아직 조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파업권이 확보되지 않은 조합원들은 제외됐다. 파업 돌입시기는 노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택배연대노조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의 수위와 파업 참가인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부분파업으로 전체 택배 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으로 이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배송책임을 지는 택배사를 압박하는 파업전술"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이번 총파업은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악용하여 이익만 추구하는 택배사에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택배연대노조는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한 저탑차량 근골격계 실태조사 결과, 저탑차량만 운행하는 택배 노동자 319명 중 69~94%의 경우 근골격계 부담작업 9개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고용노동부가 관련 고시에 따라 규정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과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등이다.
이들은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저탑차량이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미 노동부가 인지하고 있는 만큼 더는 방치하지 말고 저탑차량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탑차량 운행중지 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