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미이행 '사업자 말소'
사전신청시 내년 1월부터 '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성 하락과 소규모 사업자의 과중한 부담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은 정부의 전문건설업종 개편(2020년 11월4일자 13면 보도='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갈등' 법정으로 번지나)과 관련해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9일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의 업종전환 신청 시점에 따른 업종전환 시작일을 규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종합·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이날 마련된 세부기준에 따르면 올해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업종이 전환된다. 내년 1월 이후 신청한 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처리 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미 업종 전환을 완료한 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오는 2023년 말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