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두 살 배기 아이를 양아버지가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가운데 피해 아동의 양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30대 후반)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8일 동안 남편 B(30대)씨가 입양한 C(2)양을 총 3차례 걸쳐 학대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2년 전 보육기관 봉사활동 과정에서 입양을 결심하고, 수도권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 C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일부터 5일 동안 3차례 걸쳐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두 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C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께 화성시 인근 한 병원에서 의식 불명의 상태로 실려왔고, 상태가 심각해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C양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은 뇌출혈과 함께 신체 일부에 타박상이 의심되는 흔적이 있다며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C양을 병원에 데려온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도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30대 후반)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8일 동안 남편 B(30대)씨가 입양한 C(2)양을 총 3차례 걸쳐 학대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2년 전 보육기관 봉사활동 과정에서 입양을 결심하고, 수도권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 C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일부터 5일 동안 3차례 걸쳐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두 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C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께 화성시 인근 한 병원에서 의식 불명의 상태로 실려왔고, 상태가 심각해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C양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은 뇌출혈과 함께 신체 일부에 타박상이 의심되는 흔적이 있다며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C양을 병원에 데려온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도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이원근·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