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천만시대라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천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관련 시장규모는 올해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일상에서 반려동물을 떼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민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에는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는 모양이다. 전국 반려가구의 54%인 327만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탓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입장이다. 우선 예산과 공간이 부족하다.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예산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예산이라는 공공재를 특정 집단을 위해 집행하면 이에 반발하는 여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려동물보유세 신설이 거론된지 꽤 됐다. 독일과 같이 동물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보유세를 부과하려면 모든 반려동물을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동물 유기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확보된 세원으로는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전국의 반려동물 놀이터는 고작 31곳에 불과하다. 그중 20곳이 경기도에 몰려있지만, 반려인들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다행히 반려동물보유세 도입에 대한 반려인들의 거부감은 크지 않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된 덕분이다. 적정한 세금 납부로 반려동물의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주장도 있다. 공공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한 뒤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무턱대고 세금 내라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세금 신설에 부정적인 반려인들도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비용 지불을 감수하는 입장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2015년 15억원가량에서 2019년 135억8천만원으로 9배나 늘었다고 한다. 지자체와 민간의 비용까지 더하면 훨씬 더 클 것이다. 동물복지를 위한 공공예산이 늘어날수록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의 크기도 커질 것이 분명하다. 반려동물보유세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