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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 /경인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은 11일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출생신고 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최근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10대 미혼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7개월 영아를 학대해 사망케 하는 등 청소년 미혼모가 고립될 경우 그 자녀에게도 폭력과 학대, 빈곤과 불행이 대물림 될 우려가 높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청소년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