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출생신고 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최근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10대 미혼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7개월 영아를 학대해 사망케 하는 등 청소년 미혼모가 고립될 경우 그 자녀에게도 폭력과 학대, 빈곤과 불행이 대물림 될 우려가 높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청소년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