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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광교비즈니스센터에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2021.2.2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 등이 항고를 검토한다는 입장인 만큼 변수가 남아있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우선 이달 말까지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 결정 작업이 큰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함께 제기됐던 이전 결정 무효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양순주)는 경공노총과 수원 광교 지역 주민들이 지난달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자 변호인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검토 중이다. 변호인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 결정문만 받아본 상황"이라면서 "기각 판결 이유를 알 수 없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경공노총과 광교 지역 주민들은 경기도 7개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업무상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공공기관 본부 이전은 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기도는 경기북부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이달 말 공공기관 유치 지역 최종 선정을 앞두고 지난 5일 기관 이전 대상지 1차 공모를 진행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연구원·경기농수산진흥원·경기복지재단·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이다.

/강기정·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