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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가 1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양모 '그룹홈' 운영… 양부는 도와
입양기관, 현장방문 2회만 하면 돼
'2020 매뉴얼' 따라 규정 어기지 않아
개정판 선제적용 했다면 '아쉬움'


화성에서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입양아의 양부모가 취약계층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현재 2세 입양아 학대에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인 양모 A씨는 그룹홈을 운영한 적 있는 사회복지사이며 양부 B씨도 그룹홈 운영을 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동의 입양을 담당한 입양기관 측도 "직업이 입양하는데 직접적 근거가 된 건 아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중점을 두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입양기관은 입양 후에 단 1차례만 가정방문을 했고 이후 이루어진 2·3차 관리는 서면과 전화 확인에만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C(2)양은 지난 2020년 8월 말 이들 부부에 입양됐다. 모두의 축복 속에 꽃길만 걸을 줄 알았지만,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양부인 B씨에게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당했다.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C양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게다가 C양을 치료한 의료진도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 몸 곳곳에서 시일이 지난 듯한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고 밝혀 지속적인 학대도 의심받고 있다.



C양 입양 절차를 진행한 건 D사회복지기관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아동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C양을 본 후 안쓰럽게 여기다 입양을 결정했다. D기관은 정상적인 입양 절차에 따라 교육 등을 진행했고, 지난해 8월 최종적으로 입양됐다.

입양 절차를 진행한 기관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이후 1년간 입양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D기관은 지난해 10월, 지난 1월, 4월 3차례에 걸쳐 입양 후 관리를 진행했다.

이 중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한 건 입양 후 2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1차례뿐이다. 나머지는 B씨 부부와 전화·이메일·문자 등으로 적응 여부를 점검하는 등 비대면에 그쳤다.

C양 입양 당시 현장에 적용됐던 '2020년 입양실무매뉴얼'은 입양 후 1년 안에 4차례 '입양 후 관리'를 해야 한다. 이 중 현장 방문은 2회만 하면 돼 표면상으로 D기관이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정인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입양실무매뉴얼을 개정해 지난 1월 발표했다. '입양 후 관리'는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3회는 가정방문, 3회는 면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현장에 적용됐다. 개정된 매뉴얼은 언론과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D기관이 기존 규정 대신, 개정된 매뉴얼을 선제 적용해 가정방문을 더했다면 이번과 같은 참극은 없었을지 모른다.

D기관 관계자는 "규정에 맞게 입양과 입양 후 관리 절차를 밟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원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지영·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