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MTV 주차장 용적률 논란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가 반월 시화 MTV 국가산업단지 내 공업주차장 분양 공고 기준을 잘못 안내해 일부 분양업체의 참여권이 박탈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11일 오후 안산시 MTV내 주차장 필지. 2021.5.1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처음부터 제대로 공지를 했어야죠."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이하 수공)가 반월 시화 MTV 국가산업단지 내 공업주차장 분양 공고 기준을 잘못 안내하면서 투자 가치를 잘못 계산한 일부 분양자의 참여권이 박탈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공이 산단 내 일부 주차장 4개 필지(약 1만4천㎡)에 대한 분양대상 토지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주차장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안내하면서다.

국토계획법엔 해당 필지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80%, 400%다.

11일 수공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해 3월 20일 산단 내 공업주차장 건폐율(80% 이하)과 용적률(350~400% 이하) 기준을 담은 분양 공고를 냈다.

3개월 후인 지난해 6월 26일 같은 필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90% 이하, 1천500%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수공이 공업지역내 주차장 용지인 해당 필지에 대해 주차장법 제 12조를 적용, 재공고한 것이다.

문제는 3개월 사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대폭 조정되면서 일부 업체가 분양 참여권을 박탈당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해당 주차장 용지를 둘러싼 일부 분양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주차장 인근 필지를 매입했다는 제보자 A씨는 "용적률 상향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3개월만에 기준을 1천500%까지 상향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해당 필지 분양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원에 의한 재공고였다는 입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공고 후 6월 공고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주차장법은 개별법이라서 (분양업체에서) 직접 확인을 한 후 건축해야한다, 원래 공고에 관련 모든 조례를 직접 확인토록 돼있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