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2살배기 아동을 입양한 후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양아버지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양부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8일동안 입양한 B(2)양을 3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일간 B양을 손과 주먹, 구두 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끝내 B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께 화성시 인근 한 병원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실려왔고, 상태가 심각해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은 C양이 뇌출혈과 함께 신체 일부 타박상이 의심되는 흔적이 있다며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배우자 C씨 역시 B양에 대한 아동 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2년 전 보육기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중 입양을 결심하고, 수도권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양부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8일동안 입양한 B(2)양을 3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일간 B양을 손과 주먹, 구두 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끝내 B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께 화성시 인근 한 병원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실려왔고, 상태가 심각해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은 C양이 뇌출혈과 함께 신체 일부 타박상이 의심되는 흔적이 있다며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배우자 C씨 역시 B양에 대한 아동 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2년 전 보육기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중 입양을 결심하고, 수도권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