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가 반월 시화 MTV 국가산업단지 내 공업주차장 분양 공고 기준을 잘못 안내하면서 투자 가치를 잘못 계산한 일부 분양자의 참여권이 박탈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공이 일부 주차장 필지에 대한 분양대상 토지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주차장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안내하면서다.
11일 수공 등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해 3월 주차장 건폐율(80%)과 용적률(350~400%) 기준을 담은 공고를 냈다. 지난해 6월 공고에는 같은 필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이 각각 90%, 1천500%로 완화됐다.
수공이 주차장법을 적용, 재공고한 것이다. 문제는 분양 기준 조정으로 일각에선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된다는 것이다.
반면 수공은 민원에 의한 재공고였다는 입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재공고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주차장법은 개별법이라서 (분양업체에서) 직접 확인을 한 후 건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