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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연가를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갑자기 휴가를 낸 것은 이날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가 예정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수원지검은 전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승인을 받아 이날 중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하려면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이같은 절차를 지켜보는 것에 부담이 따랐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표적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