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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특히 수원지검은 그간 이 지검장에 대한 확고한 기소 의지를 보여왔다. 수원지검은 지난 1월부터 수차례 소환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 지검장이 응하지 않자, 직접 조사 없이 대검에 기소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피고인 신분 전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