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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특히 수원지검은 그간 이 지검장에 대한 확고한 기소 의지를 보여왔다. 수원지검은 지난 1월부터 수차례 소환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 지검장이 응하지 않자, 직접 조사 없이 대검에 기소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피고인 신분 전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사건 수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