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에서 양부모로부터 학대 당한 2살 배기 아동이 병원에 입원한 지 5일이 지났지만 아동은 여전히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A(2)양은 지난 8일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수술을 받았다. A양은 입원 당시 뇌출혈로 의식 불명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에 다른 시기에 다친 멍이 발견됐다.
당시 A양은 인천의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거주지였던 화성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아이의 몸을 본 병원 측은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친부 B(37)씨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A양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이 의식을 되찾고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기면 화성시가 A양을 돌볼 수 있는 간병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아동의 치료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A양의 양부가 구속된 상황에서, 양모(30대)도 현재 아동 방임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원 가정에서 분리됐다.
지난 3월 30일부터 즉각 분리 보호 조치가 시행됐는데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이 응급조치 후에 보호 공백이 발생하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일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파양이 가능하다.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파양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파양 청구 대상은 양친, 양자, 수사 검사 등이다. 파양이 되면 A양은 보호시설 입소나 재입양된다.
일각에서는 A양이 파양 형식으로 원 가정과 완전히 분리하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장은 "우선은 아이가 건강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아이가 회복되다면 원 가정과 분리하고 아이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A(2)양은 지난 8일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수술을 받았다. A양은 입원 당시 뇌출혈로 의식 불명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에 다른 시기에 다친 멍이 발견됐다.
당시 A양은 인천의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거주지였던 화성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아이의 몸을 본 병원 측은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친부 B(37)씨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A양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이 의식을 되찾고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기면 화성시가 A양을 돌볼 수 있는 간병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아동의 치료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A양의 양부가 구속된 상황에서, 양모(30대)도 현재 아동 방임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원 가정에서 분리됐다.
지난 3월 30일부터 즉각 분리 보호 조치가 시행됐는데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이 응급조치 후에 보호 공백이 발생하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일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파양이 가능하다.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파양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파양 청구 대상은 양친, 양자, 수사 검사 등이다. 파양이 되면 A양은 보호시설 입소나 재입양된다.
일각에서는 A양이 파양 형식으로 원 가정과 완전히 분리하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장은 "우선은 아이가 건강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아이가 회복되다면 원 가정과 분리하고 아이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