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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있다. 2020.12.17 /경인일보DB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의 특진이 최소됐다.

경찰청은 지난 3월 말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지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됐고 특진으로 인한 급여 인상분 회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특진 취소 선례가 없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며 "5명이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 노동법상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급여는 근로 대가라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대신 경찰은 인사 기록에 특진 사유를 남기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윤성여(54)씨를 범인으로 붙잡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지난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한 달 뒤인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윤 씨를 범인으로 몰고 갔던 방사성 동위원소분석기법의 감정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수사 본부의 연행과 자백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감금,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경찰이 윤씨에게 작성하게 한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도 갈수록 구체화되면서 피고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