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잇단 영업제한·집합금지…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
규모 무관 일괄지급도 불만… 소공연, 이달내 소급법안 통과 요구


"장사 못 해도 세금은 다 내고, 무증상 확진자는 다녀가도 막을 방법조차 없는데…."

13일 수원에서 목욕시설을 운영하는 A(51)씨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하는 매출 하락 등 피해를 수습하기에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여러 차례 이어진 영업제한은 물론 정상영업 중에도 무증상 확진자가 다녀가 발생한 피해 등 규모가 너무 크다"며 "한 달에만 2천만원 넘는 적자가 난 적도 있고 지금까지 입은 손실을 합하면 수억원 대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가 풀려 목욕탕·헬스장을 다시 열었지만 손님이 끊겨 사실상 여전히 영업제한인 상황"이라며 "문제는 목욕탕의 경우 설비를 가동시키지 않으면 고장 가능성이 커져 관리비용 등 손실이 매우 커진다"고 호소했다.

화성의 한 헬스장 대표 B(42)씨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 기준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B씨는 "10평짜리 가게든, 1천평짜리 사업장이든 관계없이 모두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데 이걸 어떻게 손실보상이라 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반드시 과거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까지 반영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이달 안에 국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처리하고 정부가 시행에 나서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공연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피해에 대해 (국가가)보상해야 한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지난해 3차 대유행 이후 영업정지·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의 피해를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