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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2021.05.13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군공항도 민간 공항 만큼의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공항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한 대상을 결정할 때 소음 영향 범위에 인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확대는 민간 공항에만 적용되고 있어 군공항에도 민간 공항과 동일한 소음 피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음 영향도에 산출된 등고선 내 지역만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되다 보니 같은 마을임에도 소음 대책 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보완했다. 도시 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 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된 개선안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민간 공항에만 한정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군공항은 국방부가 관리하는데 아직까지 군공항에 대한 소음 피해는 기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13일 조명자(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장) 수원시의회 의원은 "군 공항도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민간 공항 만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건의안을 만들어 다른 지역들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강릉, 보령, 광주 등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소음대책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간 공항의 경우 소음 피해 기준이 75웨클인데 반해 군 공항은 80∼85웨클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해 보상이 이뤄진다"며 "군공항 피해 보상도 민간 공항처럼 확대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