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하한을 최소 1억원으로 정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 산재 사고 전문가와 범죄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 법인 및 기관에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지만 '벌금형의 하한'은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액을 선고하고 있는데 처벌 상한선이 아무리 높아도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