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_1.jpg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주축을 이루던 청년 소득지원 정책들이 여러 부작용에 부딪히면서 향후 어떤 변화를 맞을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오후 경기도 내 한 대학교 취업지원센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홍보물이 비치 돼 있다. 2021.5.12 /김금보기자 artimate@kyeongin.com

직장내 괴롭힘 등 심사 방안 마련도


정의당 경기도당과 청년정의당이 퇴사 이후에도 회사 눈치를 봐야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5월 13일자 1·3면 보도=[경인 WIDE-'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제도 빈틈]퇴직사유 같아야 '환급'…갑질기업 눈치보는 청년들)와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도당과 청년정의당은 13일 각각 논평을 내고 중도해지 사유가 기업과 같아야 적립금이 환급되는 문제가 드러난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논평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할 때에도 청년은 사측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해지 사유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은 '적립금'에 대한 환급이 무기한 미뤄진다"고 했다. 이어 도당은 "중도해지 시 사유와 관계없이 모아온 적립금을 청년에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가입률이 급증하는 등 본격화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취지와 달리, 청년들이 기업에게 갑질을 당해도 만기를 채우려 참는 '청년노예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 밖에도 중도해지 시 해지사유가 청년과 기업간 동일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새롭게 드러나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은 "사실을 말하면 환급금 지급이 늦어지고, 거짓을 말하면 환급금 지급이 빨라지는 제도가 정상적이라 할 수 있겠나"라며 "정부가 중도해지 관련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 노동자를 두 번 울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 도당은 청년 노동자가 받아야 할 적립금을 먼저 반환한 뒤 중도해지 귀책 사유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 노동자 개인이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사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