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GH사장 정책토크쇼서 설명
"보증금 최소화 주거비 보조" 강조
자격서 소득·자산 폐지 법제화 관건
국토위, 신중검토 필요 보고 '주목'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장기간 임대·분양할 수 있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이 청년에겐 더욱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과제인 법 개정과 관련, 국회 검토 과정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헌욱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12일 이재명 도지사의 전국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출범식 이후 진행된 '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크쇼'에 참여해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 가구가 거주하려는 작은 평수의 주택은 보증금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로 설정하면 저희로서도 최소한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대료는 30만원 안팎일 것"이라면서도 "물론 1천500만원도 청년들에겐 적은 돈이 아니다. 그래서 기본주택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면서도 청년들에 대한 주거비 보조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보증금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GH는 전용면적 84㎡의 기본주택 보증금은 6천340만원, 월 임대료는 1%인 63만4천원 선으로 구상하고 있다(2월26일자 3면 보도).
이런 가운데 이 사장이 언급한 것처럼 청년 등 1인 가구를 염두에 둔 전용면적 26㎡ 기본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1천415만원, 월 임대료는 28만3천원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청년에겐 더욱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법제화다.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임대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만들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임대형 기본주택 조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 검토보고서에는 '일반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격에서 소득·자산 요건을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