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의 14개 시·도 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다"며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 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혹은 학교에서 벌어진 분규 등으로 인해 원치 않게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교직을 떠났지만, 더 나은 우리 교육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면서 다시 학생들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려 온 분들도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화합의 차원에서 해고된 노동자도 복직시키며, 마찬가지로 교육 영역에서도 해직된 교사도 법적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복직시키는 일이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채용 절차로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많은 선생님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켰다"며 "그런데 최근 감사원에서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육감에 대한 고발 등 사법적인 처리를 진행했고,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배당된 1호 사건이 됐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교원특별채용제도'의 운영은 교육감 고유 권한으로, 시대적 상황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특별채용제도에 공개 전형을 결합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공개 전형 방식이 기존 원치 않게 교직을 떠나야 했던 교사 등 특별한 필요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특별채용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8년 특별채용은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이후, 두 번째 사례로서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개정된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며 전형을 진행했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제도 취지와 방식이 맞지 않는 불일치에 따른 문제에 직면했다"고 했다.
이어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름에도 특별채용의 공개 전형 방식 수준을 완전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채용의 공개 전형 방식과 같게 본다면, 서울 사안은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협의회는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개전형 방식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 처벌의 관점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공적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려는 선출직 교육감의 정무적 판단은 법령과 규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려는 공무원과 사안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 역시 교육감 재량권의 폭넓은 인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의 14개 시·도 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다"며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 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혹은 학교에서 벌어진 분규 등으로 인해 원치 않게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교직을 떠났지만, 더 나은 우리 교육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면서 다시 학생들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려 온 분들도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화합의 차원에서 해고된 노동자도 복직시키며, 마찬가지로 교육 영역에서도 해직된 교사도 법적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복직시키는 일이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채용 절차로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많은 선생님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켰다"며 "그런데 최근 감사원에서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육감에 대한 고발 등 사법적인 처리를 진행했고,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배당된 1호 사건이 됐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교원특별채용제도'의 운영은 교육감 고유 권한으로, 시대적 상황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특별채용제도에 공개 전형을 결합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공개 전형 방식이 기존 원치 않게 교직을 떠나야 했던 교사 등 특별한 필요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특별채용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8년 특별채용은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이후, 두 번째 사례로서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개정된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며 전형을 진행했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제도 취지와 방식이 맞지 않는 불일치에 따른 문제에 직면했다"고 했다.
이어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름에도 특별채용의 공개 전형 방식 수준을 완전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채용의 공개 전형 방식과 같게 본다면, 서울 사안은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협의회는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개전형 방식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 처벌의 관점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공적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려는 선출직 교육감의 정무적 판단은 법령과 규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려는 공무원과 사안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 역시 교육감 재량권의 폭넓은 인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