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당무회의를 열어 대선후보의 대표최고위원 겸직을 금지하
고 최고위원 정수를 9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단지도체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5.10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최고위원회의는 선출직 7
명, 대선후보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지명직 1명, 여성 또는 소외지역 대
표를 위한 추천직 1명으로 구성된다. 단 외부인사 영입을 위해 당무회의
의결로 2명의 최고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최고위원
회의는 합의제로 운영하되, 합의가 안되면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
새 당헌은 다만 대선후보에게 후보확정 후 대선일까지 당무 전반에 관한
우선권과 후보확정 후 60일 이내에 구성할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운영.재정
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선대기구의 장에게 선거일까지 당무를 통할.조
정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많은 당무위원이 대선후보가 한시적으로 대표
를 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총재는 모든 당무에서 떠나고, 최고위원
직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수습책 취지를 살린다
는 차원에서 겸직을 불허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발전특위는 당초 최고위원 정수를 11명으로 정했지만 순수 집단지
도체제하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9명으로 축소했
다'고 말했다.
새 당헌은 또 지역구 의원후보를 지구당대회 또는 지구당선거인단대회
를 통해 선출키로 하는 등 모든 공직후보를 상향식으로 공천토록 했고, 의
원총회에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기능과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심의.의결
권을 부여하는 등 의결기구화했다. 이와 함께 당무위원수를 60인에서 80
인 이내로 증원했다.
한나라당은 4월2일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중앙위원회 운영위를 열어 이같
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5.10 전대 직후부터 집단지도
체제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연합>연합>
야, 집단지도체제 당헌개정
입력 200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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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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