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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을 돌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간부의 범행이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

14일 수원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이규영) 심리로 열린 A(41)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 사실에는 A씨의 범행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는 경기도 내 공사 현장을 돌면서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덤프트럭 이용을 막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조원들에게 덤프트럭 1대당 사용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노조원들에게 약 5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업소 여성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이를 항의하는 B씨의 지인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지인 C씨가 A씨를 찾아가 욕설을 했던 것이다. A씨는 C씨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C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본인 소유 차량 6대에 확성기를 부착, 관청 허가 없이 불법 운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영상 확인 후 증거 인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동영상 자료를 확인한 후 증거 의견을 밝히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6월 25일 오후2시에 열린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르면 이달 말 A씨의 공범 10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