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를 조문했다. 그에 앞서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항만시설이 산업안전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 다음 주부터 항만 유사 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이날 빈소를 찾은 문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조문을 드리는 것"이라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며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임에도 사전 안전 관리 뿐 아니라 사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인의 부친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겠지만 제발 이젠 이런 사고를 끝내야 한다. 이번 조문으로 우리 아이가 억울한 마음을 많이 덜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조문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도 "이번 사고가 평택항이라는 공공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비상하게 대처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항만부분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시설이 아니라 사각지대로 보인다"며 "다음 주부터 항만 유사 시설이나 개방형 컨테이너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 차관은 이선호 씨 사고에 대해 "개방형 컨테이너의 날개를 접는 과정에서 안전핀을 뽑기 때문에 위험해, 근처에 다른 작업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씨는 그런 상황에서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위험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 사고는 사실 여러 규정에 위반됐다"며 원청업체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는 한편, "항만공사가 점검이나 관리 등 역할을 해야 했다"며 항만시설 운영 주체인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시설관리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빈소를 찾은 문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조문을 드리는 것"이라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며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임에도 사전 안전 관리 뿐 아니라 사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인의 부친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겠지만 제발 이젠 이런 사고를 끝내야 한다. 이번 조문으로 우리 아이가 억울한 마음을 많이 덜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조문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도 "이번 사고가 평택항이라는 공공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비상하게 대처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항만부분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시설이 아니라 사각지대로 보인다"며 "다음 주부터 항만 유사 시설이나 개방형 컨테이너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 차관은 이선호 씨 사고에 대해 "개방형 컨테이너의 날개를 접는 과정에서 안전핀을 뽑기 때문에 위험해, 근처에 다른 작업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씨는 그런 상황에서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위험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 사고는 사실 여러 규정에 위반됐다"며 원청업체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는 한편, "항만공사가 점검이나 관리 등 역할을 해야 했다"며 항만시설 운영 주체인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시설관리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성철·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