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계곡·하천 복원 사업'이 임기 1년여를 앞두고 완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계곡 불법 점용 시 처벌 강화 건의안이 의회에서 나오면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도의회 정책 정담회를 열고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정책 건의를 했다.
이날 건교위는 모래와 자갈 등을 하천에서 채취하지 않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기존에는 모래 등을 채취해야만 해당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서도 더욱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하천 시설 파손 및 점용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철 구조물 등 시설을 설치하면 시·군이 이를 철거하는 등 행정 집행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다만 위원회 내부에서도 소수의견은 나왔다. 처벌을 강화하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추민규(민·하남2)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벌금만 올리는 쪽으로 대책을 내놔서는 안 된다"며 "철거를 하면 철거 비용 지원과 계곡을 무단점용하지 않고도 매출을 보전할 방안을 국회가 찾아달라"고 했다.
도는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계곡·하천이 식당 등 일부 상인들에게 무단 점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6월부터 철거 등 행정처분을 해왔다. 매년 5~9월 행락철에는 기습적으로 점용 시설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일탈 사례가 일부 지속해 단속하고 있으며 올해도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에 있는 234개 계곡·하천에서 1천601개 업소에 대해 불법 시설물 1만1천727개를 적발, 이 가운데 1만1천680개를 철거해 99.6%의 복구율을 보였다. 나머지 0.4%는 실거주 시설로 쓰여 소송 중인 사례가 대다수다.
도 관계자는 "하천 등지에 무단점용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속 제기돼 왔다"며 "현행법은 무단점용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 불법행위 전면차단을 위해서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도의회 정책 정담회를 열고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정책 건의를 했다.
이날 건교위는 모래와 자갈 등을 하천에서 채취하지 않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기존에는 모래 등을 채취해야만 해당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서도 더욱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하천 시설 파손 및 점용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철 구조물 등 시설을 설치하면 시·군이 이를 철거하는 등 행정 집행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다만 위원회 내부에서도 소수의견은 나왔다. 처벌을 강화하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추민규(민·하남2)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벌금만 올리는 쪽으로 대책을 내놔서는 안 된다"며 "철거를 하면 철거 비용 지원과 계곡을 무단점용하지 않고도 매출을 보전할 방안을 국회가 찾아달라"고 했다.
도는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계곡·하천이 식당 등 일부 상인들에게 무단 점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6월부터 철거 등 행정처분을 해왔다. 매년 5~9월 행락철에는 기습적으로 점용 시설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일탈 사례가 일부 지속해 단속하고 있으며 올해도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에 있는 234개 계곡·하천에서 1천601개 업소에 대해 불법 시설물 1만1천727개를 적발, 이 가운데 1만1천680개를 철거해 99.6%의 복구율을 보였다. 나머지 0.4%는 실거주 시설로 쓰여 소송 중인 사례가 대다수다.
도 관계자는 "하천 등지에 무단점용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속 제기돼 왔다"며 "현행법은 무단점용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 불법행위 전면차단을 위해서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