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양' 아닌 '공유' 주장 불구
한국노총 "해결책 안돼"… '이양' 해석
경총도 "일관성 훼손 현장 혼란만"
李지사 "돈 때문에 생명파괴 안된다"
경기도가 수년간 정부에 촉구해온 근로감독권의 지방자치단체 '공유' 방안에 대해 찬반이 거세게 맞부딪히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을 보탰지만,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물론,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려는 의지는 충분하지만,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근로감독권의 지자체 공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노총 측에선 지자체 이양으로 해석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한국노총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하청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지자체 소속 근로감독관이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또 근로감독 업무는 국가 중앙부처가 담당한다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 협약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대표는 근로감독권의 공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협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에 부딪힌 상태다.
경총은 지자체별 상이한 근로감독 집행 등으로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시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감독의 통일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해 근로감독권 지방 공유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중앙정부가 근로감독권을 행사하되 지자체와 권한을 공유하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면 산재율도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최근 평택항에서 화물 적재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고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당내 산업재해TF에 근로감독권 공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SNS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부족해 노동(환경)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하루에만도 평균 3~4명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죽어간다"며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지방정부 간 단속기준과 의지가 다를 수 있어 단속권을 공유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면, 이는 '근로감독 부족에 따른 불법상태'를 통일적으로 방치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 때문에 법과 생명이 파괴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에 더해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아닌 '공유'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