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해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시설 마련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통해 모든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촉진하고 있지만, 2015년 이전 건립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인증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등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은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통한 문화향유에서 소외돼 왔다"면서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편의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돼 접근성이 강화되고, 문화생활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