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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광교비즈니스센터에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2021.2.2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5월11일 인터넷 보도)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 등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했던 이전 무효 소송도 취하했다.

17일 경공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는 경공노총과 수원 광교 지역 주민들이 지난달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이어 무효 소송까지 취하되면서 경공노총과 도 간의 법적 다툼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경공노총은 법적 다툼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움직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공노총 관계자는 "아마 경기도는 무효 소송 과정에서도 법정에서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발표한 것은 이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실제 이전은 알아서 하면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실제 이전에 이르기까지는 각 기관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 만큼 앞으로 기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검토가 뒤따라야할 것 같다. 법원 판단이 내려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장기간 다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자는 판단을 내렸다"며 "경기도에서 이달 말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발표한다. 발표 내용을 보고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소 취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갈등이 일단락됨으로써 경기도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행이다.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모두가 손잡고 뛸 때"라며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