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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비즈니스센터에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2021.2.2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5월11일 인터넷 보도=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탄력…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된 가운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 등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했던 이전 무효 소송도 취하했다.

경공노총 등은 지난 14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는 경공노총과 수원 광교지역 주민들이 지난달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이어 무효 소송까지 취하되면서 경공노총과 도 간의 법적 다툼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말 확정되는 7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모두가 손잡고 뛸 때"라며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공노총은 법적 다툼은 무의미하다는 판단하에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움직임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공노총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결과를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