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재신설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조기 종료되자 기본 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한 것이다. 대상은 지난해 12월1일~올해 12월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 7천29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9만명이다.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