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한씨의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 1천500여㎡ 규모의 1필지를 약 3억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안산 장상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NH농협은행에서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씨의 토지 매입금 중 70%는 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가 사들인 땅은 토지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4배가량 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12억5천만원 상당의 한씨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범죄 행위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3기 신도시 장상지구 땅투기 의혹…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구속영장'
입력 2021-05-18 21:24
수정 2021-05-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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