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단거리 이동수단으로써 기존 교통수단을 대체할 가능성을 충분히 지녔지만 안전과 무단 방치 문제 등 관련 제도는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규제보다는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인천연구원은 최근 펴낸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의 이용 증가에 따른 인천시의 정책' 연구보고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수요가 약 2㎞의 거리를 이동하는 데 있다고 봤다. 이는 통상 전동킥보드 이용 거리가 도보로 25분 정도 이동하는 거리라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다.

인천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잠재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단거리 통행뿐 아니라 주거지와 대중교통시설 사이 이동에도 적합하다는 것이다.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하는 단거리 수요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전환되면 환경·경제적으로 큰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인천에서는 2017년 4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2018년에는 9건, 2019년엔 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단 방치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인천 계양구는 지난해 도로 위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불법 적치물로 보고 약 1천300대를 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현행 인천시 관련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시 행정 처리 사항 등이 담겨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인천연구원은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지역 지정, 최고 속도 제한, 인천시 차원의 민간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 관리, 교육·홍보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