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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사진)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를 제공 받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직종·기능별 노무비 조사·연구 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는 국내 건설산업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한 일감 수주가 빈번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송 의원은 "직접시공비율을 늘리거나 재하도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 역시 노무비 지급정보를 수집할 방안이 없다"면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 신고를 통해 적정노무비 조사·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수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