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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0일 이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간 통화기록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최근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앞서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뿐 아니라, 지난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검의 승인이 내려질 경우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26일부터 사실상 새 총장 취임 절차가 시작되는 상황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후보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받은 후 사실상 이해 충돌 관계를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검사와 이 지검장 등이 기소된 상황에서 사건 전반에 연루된 이 비서관도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