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대형마트의 노동자이지만,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온라인배송기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살아왔습니다."
배송기사 A씨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으로 배송을 하기 위해 배송물품을 등에 지고 계단을 올라갔다. 배송지에 도착해 무거운 짐을 벽에 대고 내려놓으려며 등뼈가 부딪히면서 사고를 당했다. 병원 진료 결과 등뼈 골절로 약 3개월의 치료와 2개월의 요양 진단이 나왔는데, 1달간 치료를 받고 나니 용차비 (대체인력·차량비용)와 병원비만 1천만원 가량이 나왔다. 결국, A씨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차량을 처분해야 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사업 확대로 대형마트 물품을 배송하는 온라인배송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이하 경기본부)는 21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대형마트 온라인배송기사도 노동자다! 대형마트 온라인배송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형마트에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하는 온라인 배송 노동자들이 있다. 한 점포에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30명 이상이 되는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은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만도 5천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은 배송방법, 배송시간, 복장, 고객서비스 등 업무 전반을 대형마트의 매뉴얼에 따라 배송을 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의 지휘 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산재보험 또한 적용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으로 주 6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중량물로 육체노동과 감정노동 등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배송물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는 물론, 중량물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과 빠른 배송을 위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큼에도 대형마트는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본부는 "사고가 나면 대형마트와 운송사는 나 몰라라 한다"며 "대형마트를 위해 일을 하다 다쳤는데, 병원비에다 그보다 더 비싼 용차비를 배송기사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노동자라면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우리는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19시대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으며,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에 대한 보호와 대책은 전혀 없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온라인 배송기사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